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위장업체를 차려 조달청 입찰에 참가한 앨범제작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를 설립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앨범제작 업자 A(38)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된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앨범 제작 입찰에 참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족 등의 관계가 있더라도 같은 입찰에 참가가 가능한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허위실적증명서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 고발이 들어오면 조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도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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