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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희망원 총괄 원장신부 항소심서도 징역형

2017.12.06 | 관리자



불법 감금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립희망원 총괄 원장신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성수제)5일 보조금 부정수급, 특경법상 횡령, 감금 혐의로 기소된 A(63) 전 총괄원장신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괄 원장 신부로서 피고인은 비자금 조성 범행을 주도했고 비자금 규모도 적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성직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제도적 문제점도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횡령 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전 원장은 20113월부터 20135월까지 식자재 업체 2곳과 짜고 식자재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58,000만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개인 생활비,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자금 중 22,000만원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사목공제회 등에 개인명의 예금 형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A 전 원장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5,7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도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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