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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각종 민생 지원 조례 잇따라 '발의'

2017.12.13 | 관리자



대구시의회에서 각종 민생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1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최길영 의원이 대구시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현행 위탁기간(2년 이내)이 유통단지관리센터의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유통단지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유통단지관리 활성화 관련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조성제 의원은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 시·도에 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대표의 자격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환경위원회 소속 최인철 의원은 대구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된 도시농업의 범주를 대구시 조례에 반영해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변경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농작물의 경작으로 한정했던 도시농업의 정의에 수목과 화초의 재배를 비롯한 곤충사육(양봉포함)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도시농업의 다양화를 통한 활성화 계기가 마련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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