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불교인드라망 정모 법회

불기 2569 (2025년 05월 07일) 수요일

뉴스 > 일반뉴스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들에 '선정적 춤' 강요 논란

2017.12.27 | 관리자



대구가톨릭대 병원이 '간호사 장기자랑'이 있었고 간호사들에게 선정적 춤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호사 대나무 숲' 페이지에 대구가톨릭병원에서도 한림대 성심병원과 마찬가지로 간호사 장기자랑이 있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간호사들이 짧은 치마 등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신부님 앞에서 캉캉을 추고 EXID 위아래 춤을 췄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퇴사하고 싶은 간호사에게는 춤을 추면 퇴사하게 해줄 테니 춤을 춰라고 강요한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병원 측은 이사를 할 때도 간호사들에게 이삿짐을 옮기게 하는 등 사적인 업무 지시도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A씨는 사적인 임무와 초과근무 등을 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연장수당,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고 병원 측은 임금 규정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를 강요하기도 했다우리는 병원이 필요한 일이면 다 해야 하는 비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병원 측은 장기자랑의 경우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공연인 데다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병원 관계자는 “SNS에 올라온 사진은 2015년 병원 비전 선포식 행사와 지난해 12월 간호처 내부 행사 당시의 사진으로 보인다면서 확인 결과 강제로 장기자랑을 지시한 일은 없었고 행사 준비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회의를 거쳤는데 그 부분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원장 신부 사택을 옮길 때 이삿짐 심부름 등을 시켰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병원 이사를 할 때도 개인 소지품 등만 직원들이 옮겼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달에도 동일한 SNS 페이지에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고 야간근로동의서를 강제로 작성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안홍범기자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
출판

無一우학스님의 법문집 [아, 부처님]

無一우학스님의 법문집 [아, 부처님]

문화

2018년 10월 13일 대구불교 한마음체육대회

2018년 10월 13일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대구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대..


회사소개 | 사이트맵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301-20번지 우리절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대표번호 TEL) 053-474-8228
등록번호 : 대구아00081 | 등록년월일 : 2012.03.26 | 발행인 : 심종근 | 편집인 : 이은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종근
Copyright 2012(C) (주)참좋은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