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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사찰 소속 승려, 장애인 놀렸다가 벌금형

2013.06.26 | 이서현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유명사찰 소속 승려가 장애인의 행동을 따라하며 놀려대다가 체포돼 기소된 스님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스님은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 55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에서 지체장애2급인 B(66)씨의 앞길을 가로막고 B씨의 행동을 따라하며 “병신이 뭐하러 돌아다니느냐”고 놀리고, 이를 피해 돌아가려는 B씨의 모자를 잡아 흔들며 못 가게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스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아내(59)를 손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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