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25일로 다가왔다. 10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2기 대구·경북지역 부가세 납부 대상은 법인사업자 6만4,000명을 비롯해 일반사업자 36만3,000명, 간이사업자 21만3,000명 등 총 64만 명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 61만6,000명 보다 2만4,000명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지난해 10~12월까지 발생한 상품판매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고, 일반 과세자는 지난해 7~12월분을 납부해야 된다. 간이과세자는 지난 1년간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 부가세는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우편,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납부를 할 수 있고 신용카드, 모바일,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포항 지진 등 자연재해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환급금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9일 앞당겨 이달 31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안홍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