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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김천·성주군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

2018.01.18 | 관리자



경북 구미·김천·성주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최저임금 준수,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다.

 1회 신청으로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와 임금체불 사업주,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노동부·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김도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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