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불교 조계종단이 불국사 말사의 한 산내암자를 무단으로 점거해 강제 접수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임기가 남은 주지스님까지 해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영남일보>가 보도했다.
<영남일보>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사의 산내암자인 자장암 주지
적광스님(51)은 27일 오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총무원과 불국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5일 불국사 승려와
용역직원 등 15명이 암자에 들어와 주지인 나를 내쫓았다”고 밝혔다.
이어 “산내암자의 주지는 소속 절의 주지가 임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당시 오어사 주지인 장주스님으로부터 4년 임기의 주지에 내가 임명됐는데도 불구하고, 총무원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또 “총무원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의 작은 암자에까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20일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탄탄스님이 ‘(오어사 전 주지) 장주스님의 비리 사실만 넘겨주면 자장암은 보호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하고
스님생활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적광스님은 "총무원이 올가을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의 조그마한 암자까지 종단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계종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
호법부 탄탄스님은 “주지를 교체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적광스님이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장주스님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과 다르며,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점거 부분은 불국사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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