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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물가안정 특별 대책 추진

2018.02.05 | 관리자



대구시는 시민들이 물가걱정 없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과 국제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318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물가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5일 오후 3시 대구 북구 시청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물가안정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시 및 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축산물 수급조절기관과 시내 각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 유통관련 국가기관, 상인연합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민·관 관계자가 참석해 물가안정 대책를 논의한다.  

시는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에 제수용품 등을 포함한 32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선정해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다.  

·수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설 성수기 비축농산물을 75확대해 방출할 계획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축산물도매시장에서도 성수기 반입물량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농협은 시청별관주차장 등 3개소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17개소에 농협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한편 각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3만원 이하 저가 선물세트를 전년대비 20이상 확보해 시민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대구시와 8개 구·군은 물가대책 상황실분야별 합동점검반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우려가 있는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을 점검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에 노력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대한 가격조사도 확대 실시해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고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물가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도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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