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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32억 지원

2018.02.12 | 관리자



대구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사업을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금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32억 원을 지원해 2,000대의 노후 경유차의 폐차 유도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12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신청일 기준 대구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정상운행 가능차량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차량이 해당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수명이 다한 차량의 폐차를 의미하는 자연폐차의 개념이 아닌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은 신청 제외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의 100로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원이 지원되며 대형차량의 경우 최고 77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 달라진 점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통학차량은 20일부터 우선 접수을 받는다. 해당차량 소유자는 경찰청에 발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대구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LPG 엔진 개조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대구시의 대기질은 꾸준히 개선됐다
대구시의 최근 3년간 미세먼지(PM-10)농도를 특·광역시와 비교해보면 201546/에서 지난해 42/으로 광주시(40/) 다음으로 낮아졌다
올해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에 50(대당 500만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전기트럭 구매에 50(대당 200만원)를 특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신규 시행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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