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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노동위, 차별금지법 토론회 갖는다

2013.07.23 | 이계덕 기자

불교와 노동의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을 토론하는 자리가 오는 24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조혜인 변호사가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목표와 의미’를 주제로 발표한데 이어 박주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이 ‘노동 관련 특별법과 차별금지법’을,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정소연 변호사가 ‘한국의 노동차별과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불교계는 조계종 노동위원 유승무 교수가 불교적 입장에서 바라본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토론에 참석한다.

노동위는 “차별금지법의 절반 이상이 고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일부 개신교계의 과도한 반발로 인해 동성애 등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라며 “이번 토론회는 불교와 노동의 관계, 불교와 차별금지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되 고용과 관련한 각 노동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열린 토론을 통해 올바른 관심을 이끌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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