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가정환경조사, 학부모 종교 물으면 안돼
2013.07.24 | 김성호 기자

학교에서 학부모 종교·재산·직업·학력 등을 써내라고 했던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서남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사항’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가정환경조사나 진로상담 조사 등 신학기 초 각종 조사에서 임의로 종교를 비롯해 월수입, 재산, 직업, 직장, 학력 등을 수집해왔다. 그러나 학부모 판단에 따라 학교에 바라는 점 등을 자율적으로 기술하도록 권장하고, 교육비 지원 등을 위해 정부가 학부모의 경제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계속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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