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31일 보도했다. 기획재정부는 8월 8일 세법개정안 발표 때 “종교인 소득도 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밝힐 계획이며, 내년 1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식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수 차례 있어 왔지만 종교계 내부의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워 번번히 무산됐었다. 하지만 최근 종교계 내부에서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여론이 일자 '종교인 과세'가 조만간 법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와 같은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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