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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복지법인 이사장 'B스님' 성폭행혐의 피소

2013.08.12 | 이계덕 기자

강릉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조계종 B 스님(59)이 이 법인 시설에 종사하는 유부녀를 11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고소인 A(여·56)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부터 2002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폭행, 성추행은 물론 신체에 대한 폭행, 언어 폭력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6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제출했다.

강원일보는 A씨가 고소장에서 “2002년 11월 초 이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출근, 이사장실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러 갔다가 술에 덜 깬 이사장이 저를 겁탈하려고 해 반항하자 바로 폭행해 결국 강제로 성폭행 당했다. 이후 지난 3월까지 성폭행이 이어졌으며 반항할 때는 바로 폭행해 무서워 반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그 기간 매월 1~2차례씩 강제적인 성관계가 이어졌고 2009년 가족들이 알게 돼 아들이 집을 나가는 등 가정이 해체됐지만 폭력과 일자리를 잃을 것이 두려워 성관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고소 경위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직원인 나를 농락한 것이라고 판단, 고심 끝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B스님은 현재 성폭행이 아닌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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