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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토 '송나라 유물' 소유권 월정사에 있다

2013.12.13 | 김성호 기자



지난 2001년 월정사 경내 석조보살좌상(보물 제139호) 주변 유적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송나라 시대 화폐 성송원보 등 유물 10건 13점에 대한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소유권이 월정사(주지 정념스님)에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6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이하 월정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반환 소송에서 피고인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다시 한번 소유권이 월정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월정사는 지난해 3월 8일 국가(소송 대상자 대한민국)를 상대로 “2001년11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발굴조사하면서 출토한 송나라 시대 화폐 성송원보 등 유물 10건 13점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인 월정사에 있다”며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해당 소송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인 월정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한민국(문화재청)이 보관하고 있는 해당 문화재를 원고인 월정사에 돌려주라고 판단하자, 피고인 대한민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한 것. 
 
재판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월정사 출토유물이 사찰 소유인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며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은 문화재는 국가에 귀속한다”는 문화재보호법 제48조를 들어 국가 소유를 주장했었다.
 
한편 이번 법원 판단은 월정사가 출토유물이 국가에 귀속된 후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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