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국가이자 軍이 독재하고 있는 미얀마에서 기독교 복음을 찬양하던 가수가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쿱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는 ‘소수민족’이라는 신분, 기독교라는 종교 등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얀마에서 기독교 찬양가수로 활동하던 A씨는 미얀마 아이들을 상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다가 '불교모독죄'로 고발당해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난민인정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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