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화장실 하나 마음대로 못 고치던 '봉은사'....
2013.04.09 | 김성호 기자

서울시가 도시내 공원으로 지정돼 증개축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1억㎡에 대해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봉은사
또한 천억 원대 규모의 전통문화공원 시설 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 공원 등이
10년 이상 계획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방치된 부지의 용도를 뜻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가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212곳에 9610만㎡, 그리고 자치구가 관리하는 1445곳에 530만㎡ 등 총 1657곳, 1억140만㎡의 용도 지정이 오는 2020년 자동
실효되는 것.
▲봉은사 중창불사 조감도. (사진제공: 봉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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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대중의
원력이 모인 결과로 부처님의 가피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은 지난 4일
경내 다래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봉은사를 전통-현대 사찰로 나눠 시설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화스님은 계속해서 “다라니
기도를 통해 지난 1년 8개월간 사부대중의 원력이 모인 결과로 큰 과제가 해결됐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화스님은 “불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불사계획을 재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가람불사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궁극적으로 봉은사가 서울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계속해서 “봉은사가 시민들의 휴식처로, 외국인에게 한국불교를 알리는 도량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은사는 1971년 유신정권에 의해 도시공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 관련 법률과 더불어
도시공원법에 의해 건물 증개축이 엄격히 제한됐다. 이로 인해 화장실 하나조차 마음대로 증개축 하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현 주지 진화스님은 ‘봉은사 도시공원 폐지 TFT’를 구성하고, 연구조사를 통해 봉은사 가람불사 조감도를 제작해 불사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사찰 부지에 종교 시설물을 짓게 해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폐지입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1월 패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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