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불교인드라망 정모 법회

불기 2569 (2025년 07월 08일) 화요일

뉴스 > 일반뉴스  

태고종 중앙종회, 도산 총무원장 지지 종회의원 8명 제명

2015.03.21 | 매일종교신문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에서 제 119회 회의를 열고 "종법에 따르지 않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이유로 수석부의장 지홍 스님 등 도산 총무원장 스님을 지지하는 종회의원 8명을 제명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종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7일 기각 결정이 났다. 이에 중앙종회는 "종법을 따르지 않고 사회법에 의뢰해 종단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들을 제명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제명을 하려면 본인의 해명을 들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없었고 참석 의원이 아니라 제적 의원 과반수를 채워야 하는 의결정족수도 못 채웠다"며 "지난번에도 종회에서 18명을 제명했다가 절차상 문제로 법원에 의해 복직됐다"고 반발했다.
 
중앙종회는 지난해 10월7일 열린 회의에서 "적당한 사유 없이 연중 두 번 이상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은 자격을 상실한다"는 종법 규정에 따라 종앙종회의원 18명을 제명했다.
 
이에 제명된 종회의원들이 "회의 개최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2월2일 제명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중앙종회는 2월5일 중앙종회를 열고 다시 해당 스님들을 제명했지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또 다시 지적됐고 이에 중앙종회는 지난 8일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보를 한 뒤 전날 회의를 열고 종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스님 8명을 제명했다.
 
스님 8명은 "종앙종회가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보내면서 제명이 무효이므로 자격이 복권됐다는 통지를 먼저 보내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집행부측은 중앙종회의 결정에 대해 향후 법적조치를 통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태고종은 도산 총무원장 스님의 퇴진을 둘러싸고 집행부측과 비대위측이 갈등을 빚어왔다. 비대위는 도산 스님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으며 종단을 파탄으로 내몰았다고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비대위측 스님 16명이 총무원 사무실에 진입해 집행부 스님 10여명을 밖으로 몰아내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2월에는 집행부측 인사 30여 명이 총무원 건물에 진입해 비대위측 스님을 몰아내고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참좋은인연신문사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
출판

無一우학스님의 법문집 [아, 부처님]

無一우학스님의 법문집 [아, 부처님]

문화

2018년 10월 13일 대구불교 한마음체육대회

2018년 10월 13일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대구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대..


회사소개 | 사이트맵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301-20번지 우리절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대표번호 TEL) 053-474-8228
등록번호 : 대구아00081 | 등록년월일 : 2012.03.26 | 발행인 : 심종근 | 편집인 : 이은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종근
Copyright 2012(C) (주)참좋은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