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천배 기도회...
2015.07.14 | 김성호 기자

조계종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 (4,16연대.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조계종 노동위원회 이하 순직대책위)는 오는 14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두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거부한 인사혁신처 규탄 및 순직 재심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대한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스님)는 오후 1시 30분부터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두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한 천배 기도를 올릴 계획이다. 순직대책위는 "세월호 희생자 선생님의 유족들은 지난 6월 23일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 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7월3일 두 기간제 선생님은 순직 인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서류 심사조차 하지 않고 반려하는 회신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교육 부총리도 국회 답변에서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이 관철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대한 변호사 협회도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은 현행법으로도 법률적 하자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의 순직 인정 서류 반려에 조계종노동위원회는 이해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직대책위는 계속해서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관행적 행정을 고집하지 말고 죽어서도 차별 받는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즉각 인정하는 조치를 검토하기 바란다."면서, "순직 인정 촉구 천배는 조계종 노동위원회 도철 스님을 비롯한 노동위원 들이 결합 할 예정이며 이후로도 조계종노동위원회는 두 교사가 순직 인정 되는 그날까지 유가족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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