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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은 과세 대상”

2015.08.06 | 매일종교신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교회 건물이라도 종교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은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 목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까지 전부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며 "종교단체가 시설 내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 등을 운영했더라도 사회복지사업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공부방이나 탁구대회를 위한 장소로 활용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예배, 포교같이 종교목적에 대한 활동이라기보다 교인을 위한 복지나 친교활동,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장소로 보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교회는 구청으로부터 위탁한 구립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해오며 인접한 이 건물에서 방과후교실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며 "구청은 건물 전체가 아닌 2층과 예배실을 제외한 3층 나머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처분했다는 점에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A교회는 2007년 교회 본당으로부터 약 240m 떨어져 있는 건물 및 토지를 교육관과 주차장 목적으로 매입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이후 교회는 2011년 5월 건물 2층을 사무실에서 탁구장으로 용도 변경 신청했다.
 
이에 동대문구청은 지난 2010년과 2013년 해당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물 2층 전체와 3층 일부 등 873.63㎡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건물의 2층에는 탁구장과 예능교실, 3층에는 예배실과 음악교실, 찬양연습실 등이 있다.
 
구 지방세법은 종교 사업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에게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건물 전체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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